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정관 제38조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⑦항에 의거하여 규정된 “한국체육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Movement Science”(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원저(Regular Paper), 단신(Note), 총설(Review)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종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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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가 | 게재불가 | 제3 심사(심사위원 C)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제3 심사(심사위원 C)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재 투고)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재 투고 불가) |
심사위원 C(제3 심사) 종합판정 |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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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재심사인 경우 | 2인 재심사인 경우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게재불가 | 게재불가* |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용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사 결과를 1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만 가능하며, 투고된 논문의 문맥이 분명하지 않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하고, 온라인 상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은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83년 04월 31일 제정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02년 02월 22일 개정
2004년 12월 10일 개정
2007년 12월 05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7년 02월 03일 개정
2017년 10월 12일 개정